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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시의원, ‘자치구 등 위임사무 일제정비 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30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시행
서울시의회 박순규 의원(중구1)20179월 최종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2년 만에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본 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1일 부로 변경된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사무위임 근거 법령을 일일이 검토하여 삭제되거나 변경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위임사무와 법령의 일치에 역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198217일 제정 당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130개 항목이고 그 외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31개 항목으로 총 161개의 사무였으나 2019년에는 구청장에게 379, 기타 소속기관장에 37개 사무를 위임하여 총 416개 항목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 상태로 크게 증가 하였다.

박 의원은 조례의 실·국 별 위임사무들을 분석하고 기후환경본부가 85개로 가장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도시교통실이 79, 시민건강국이 6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일수록 구청장에게 많은 사무가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사무의 위임규정은 행정 업무처리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법규이며 관리가 미비한 경우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직개편, 근거법령의 변동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허가, 등록 등 반복적이거나 자치구와 소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자치구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이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위임 사무 현황 (2019.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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