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교통위원회, 동대문2)은 제286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5일, 서울시 산불방지대책수립 및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전체면적의 25.6%를 차지하는 약 15,486ha의 산림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조례 하나 없이 산불관리대책을 산림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족하다.
최근 국가재난사태를 불러일으킨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불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근거를 만들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대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시행 ▲산불방지 협의회 구성 ▲산불방지 활동 ▲산불방지 지원 등 이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년~’18년) 서울에서 산불이 총 73건이나 발생했으며, 한해 평균 15건에 달한다. 관악산, 남산, 북한산, 인왕산, 수락산, 용마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있는 서울시도 대형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오중석 시의원은 “최근 강원도 산불사태를 보면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서울도 해마다 산불이 크고 작은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해마다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서울도 산불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강원도 산불을 신속히 대처한 정부의 노력을 거울삼아 서울시도 서울지역의 산불방지와 대책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통하여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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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25 23:1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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