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28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명예의 전당 설치해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 주관의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도 함께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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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29 20: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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