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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구의원, ‘휘경동 서울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촉구’ 5분 자유발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구의원(국민의힘, 휘경1,2동, 행정기획위원장) 24일 오전 11시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휘경동 서울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세종 구의원은 저는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즉 과거 ‘서울보호관찰소’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과 행정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휘경동 43-1번지에 위치한 이 시설은 형 집행을 마친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무부 소속의 공공 사후관리 시설이라며,

이 시설이 위치한 휘경동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근에는 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아파트 단지, 약 1,000세대와 6,0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마치 수용시설처럼 인식되면서, “전과자가 드나드는 시설이 왜 학교 근처에 있느냐”는 불안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한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훈령을 통해 ‘보호관찰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준법지원센터’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명칭 변경의 취지나 시설 기능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전과자가 드나드는 곳 아닌가?",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냐"는 불안과 오해는 여전하며, ‘준법’이라는 표현조차 또 다른 낙인처럼 느껴진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과 설명, 의견 반영의 과정’으로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정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휘경동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줄 것과,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공문을 송부하여, 서울준법지원센터의 명칭 병행 사용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동대문구 차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해 주고, 향후에는 해당 기관의 역할과 공익성, 오해 해소를 위한 주민 대상 설명회나 홍보자료 제작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준법’이라는 단어가 ‘낙인’이 아닌 ‘회복’과 ‘공존’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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