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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및 유·무효투표 안내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이중 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25개 개표소마다 방호 요원 배치...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하여 선거운동한 A씨 등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 3.(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투표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서울지역 25개 개표소마다 방호 요원 배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서울지역 25개 개표소마다 방호 요원을 배치·운영하여 개표소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개표소 침입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개표소 방호 강화를 위하여 방호 요원을 6월 1일부터 선거일(6. 3.)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개표소 방문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개표소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소요·교란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개표소는 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개표협조요원, 선관위 위원·직원 등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서울시선관위, 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하여 선거운동한 A씨 등 고발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 5명과 집회를 개최한 B단체를 6월 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은 B단체가 2025년 5월 31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C정당 후보자 D를 지지하거나 E정당 후보자 F를 반대하는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확성장치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조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선관위, 선거기간중 특정 후보자 초청 연설회 개최한 A씨 고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중 행사를 개최, 특정 후보자를 연사로 초청하여 연설하게 한 혐의로 A씨를 6월 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기간 중인 2025년 5월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특정 후보자를 연사로 초청하여 연설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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