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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4월 4일)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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