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1개 투표소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명(구로구청장)과 기초의원 3명(중랑구다선거구 구의원, 마포구사선거구 구의원, 동작구나선거구 구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1개 투표소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1명(구로구청장)과 기초의원 3명(중랑구다선거구 구의원, 마포구사선거구 구의원, 동작구나선거구 구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나타내는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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