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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구의원,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무단점유 등 특혜 의혹 관련 구정질문

-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불법점유 문제, 청량리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 추진 미흡 등을 지적해...서정인 구의원, “원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구의원으로서 책임 다할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은 지난 314() 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내 무단 점유, 용두동 793-2번지 BYC 건물 인근 불법 노점상 철거 논란, 청량리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대문구는 지난 2022년 그늘막 설치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무려 3억 원을 들여 청량리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애초에 그늘막을 부실하게 설치해 방치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도 보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혹여나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을 고려해 최대한 버텨보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시장 상인들이 보강공사를 위해 자부담금을 여러 번 납부했으나 공사는 지난해 시작도 못한 채 사고 이월됐고, 상인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매번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 현안을 언급하며 성광기업은 지난해 말 퇴거했으나 롯데택배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집행부는 331일까지 이들의 시설 이전을 유예해 준 상황이라 며, 이는 시간 끌기용으로 성광기업이 제기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따져 묻고, “동대문구청이 당초 주차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건 성광기업인데, 현재 롯데택배의 불법점유를 사실상 용인한 사유가 무엇이냐,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구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며 구민의 공간을 제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용두동 793-2번지 BYC 건물 인근 불법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 유예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면책해 준 선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법과 원칙은 집행부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 집행부의 행위가 법과 원칙의 척도가 됨을 명심하고 특혜 논란 없는 공정한 행정을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서 의원은 용두동 129-29번지 건물 화재 관련 집행부의 늑장 대처 집행부 주관 행사 의전 시 유관기관 기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과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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