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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란 구의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성해란 동대문구희회 의원 “어쩌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는 실정 바로잡아야”
성해란 동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따라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빈곤 정책의 범위를 복지, 교육, 문화 외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어쩌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온갖 대책은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동대문구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0~17세 상대적 아동빈곤율은 평균 15% 내외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영양의 수준 및 운동 등의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동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 수준도 낮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수요는 있으나 충족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이용률의 경우도 가구의 소득 수준 낮거나, 도시보다 시골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현행법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인 성 의원은 사회 소외계층과 문화예술인 인권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성 의원은 ‘2022 의정대상에 이어 최근 한국언론연대에서 의정·행정대상(광역기초·의회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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