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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 구의원 대표발의,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주차요금 감면 도입..서울시 최초

-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리고,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17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지엽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임산부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이들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 감면 대상자였던 병역명문가와 자원봉사자의 감면율은 20%에서 30%, 참전유공자는 50%로 상향 조정된다.  

한지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와 무공·보국수훈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동대문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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