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20일부터 4. 2.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달라”며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