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3.7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 3, 6, 9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3.7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 연납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면 잔여 기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 내역이 자동 연계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앱)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세무과 자동차세팀(02-2127-4165, 41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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