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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구의원, 구유지 무단사용힌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 표명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해 교육청이 과오를 인정하거나 책임지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동대문구청과 의회를 상대로 일방적 협조만 강요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정인 의원은 지난 제33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안임을 지적했으며, 그 결과 당시 집행부 질문과 토론 등을 거쳐 해당 안건은 보류된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9조에 따르면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러나, 다목적체육관 내 구유지는 축조 당시 동대문구청과의 합의나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된 채 오랜 기간 무단 사용되었으며, 최근 체육관 개축 관련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무상 사용을 위해 동대문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다목적체육관 축조 당시 부지 내 구유지(155) 점유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이며, 교육청이 구유지 무상사용 합의를 위해 동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 없이 시종일관 학생들을 볼모 삼아 체육관 개축이 시급하다고만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교육청이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한 구유지 무단 사용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재발 방지 등 건설적인 후속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340회 임시회를 앞둔 현재에도 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정인 의원은 잘못된 행정 처리, 결과적으로 구청 땅을 무단 사용한 것을 조금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청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구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구청과 교육청 간 상호 원만한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무소불위의 권위적인 행태를 보이는 교육청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당국을 보고 대체 무엇을 배울지도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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