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용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제정안은 매년 7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담은 사례집 공개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청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예산절감에 앞장선 공무원과 예산낭비 재발방지 제안을 한 신고자에게는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최영숙 위원장은 “`25년 2월 1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단 1원의 구민 혈세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선 본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례집은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7월 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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