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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위기가구 위한 긴급복지 시행 확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재산, 금융재산, 위기 사유 등 선정 기준 완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보완·확대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사회·제도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년보다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위기 사유를 확대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폭력 실직이나 폐업 수도, 가스 공급중단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에 처한 구민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 재산, 금융기준 이내에 드는 구민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중대한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에 처한 구민에게는 의료비, 위기상황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임시거소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179만원 이하, 재산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73만원, 2인가구 12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3개월간 지급된다. 의료비는 1인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주거비는 여인숙, 모텔, 고시원 등 임시거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1~2인 기준 398900원 이내의 월 임차료를 1개월 간 지원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구는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로 처리하여 최대 3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동대문구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사업 3,425건을 집행,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를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증가된 예산인 약 31억으로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위기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대문구는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제도 연계 방안 다각화에 나선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연계해 위기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민을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외에도 복지혜택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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