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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2억여 원 지급

- 총 84억여 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1억 6천여만 원 감액..보전 이후라도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환수 및 고발 조치...정근식 38억여 원, 조전혁 37억여 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20241016일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13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하여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11천여만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되었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5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 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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