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휘경1·2동, 회기동)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금),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의 목적 ▲장려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장려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 등을 담고 있다.
김세종 의원은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대문구 차원에서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외에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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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12-06 10:5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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