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전통시장이 밀집한 동대문구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제도 개선이 필 요한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구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조리한 음식을 외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구는 이를 완화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과 냄새 등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이다.
다만 모든 조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제한하고, 휴대용·매립형 버너와 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연료 등 사용할 수 있는 화기 종류도 명시한다.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옥외영업장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점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구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도 올해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대문구 조례는 옥외영업 신고를 마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을 위반한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도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구가 추진하는 것처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옥외 조리행위를 별도로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동대문구에는 청량리종합시장과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대규모 전통시장이 청량리역과 제기역 일대에 밀집해 있다.
이들 시장은 동대문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민,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상권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제도는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다만 시장마다 여건은 다르다. 통행로가 좁고 점포가 밀집한 곳에서 무분별하게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보행자 통행 방해와 소음, 악취,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옥외 조리 허용 여부뿐 아니라 시장별 도로 폭과 소방차 진입 여건, 주거지역과의 거리, 위생관리 및 영업구역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구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야장 영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영업 관행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면서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대문구 역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옥외영업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상인들의 영업 여건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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