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중구민 세금교실’을 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금교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 문제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부터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까지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다룬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근무한 김용호 세무사가 맡는다. 김 세무사는 미르진택스 대표로, ‘미네르바 올빼미의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며 부동산과 재산 관련 세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왔다.
교육에서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주요 세목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입주권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등이다.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과 개인 간 금전 거래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한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최신 부동산 정책과 개정 세법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자 과세 기준 등 평소 궁금했던 세금 문제를 세무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중구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혼자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최신 세법과 실질적인 절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주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감동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세금교실에는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 연령대에서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실생활과 직접 연결된 세금 교육을 더 자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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