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위조·불법 제품 10만여 개가 국내에 유통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중국산 위조·불법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브로커 등을 적발하고 총 10만984개, 정품 가격 기준 약 58억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제품 가운데 화장품은 8만2,860개, 약 24억1,241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국내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위조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된 제품에는 셀라딕스 세범 리밸런싱 알엑스 131 앰플, 에스트라 아토베리어365 크림, 마데카 크림, 가히 서울 링클 바운스 멀티밤, 닥터 멜락신 아이백 크림, 코스알엑스 토너, 조선미녀 크림 등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제품을 모방한 가짜 제품들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도 적발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정품·가짜 비교자료에서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의 경우 정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가짜 제품의 표시가 서로 다른 모습도 확인됐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짜 제품이 국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유통 흐름도를 보면 중국에서 제조·판매된 위조제품을 국내 불법유통 브로커가 주문해 들여온 뒤 국내 물류거점을 거쳐 온라인 주문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압수 현장 사진에는 창고에 대량으로 쌓인 상자와 화장품 등 위조제품이 확인됐다.
가짜 제품은 겉모습만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다.
식약처가 공개한 정품·가짜 비교사진을 보면 병 하단 표시와 사용기한 각인, 뚜껑과 스포이드 형태, 용기 크기, 포장 인쇄상태, 책임판매업자 명칭, 내용물 색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정품과 상당히 비슷해 온라인 판매사진만 보고 소비자가 가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짝퉁 상품’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이 정상 판매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판매자와 수입·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매 전에 정식 유통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포장이나 제품명만 믿기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추석을 앞두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시기다.
‘싸게 샀다’는 만족이 ‘가짜를 샀다’는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나치게 싼 가격과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판매제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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