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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건강식품 주의보…‘건강에 좋다’ 광고만 믿지 마세요

2026-09-18 09:4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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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은 인정 표시 확인…일반식품과 구별해야
- 온라인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효과’ 내세운 광고 주의
- 선물용 화장품·의료기기도 허가·인증 여부 꼼꼼히 확인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과 가족에게 건강식품을 선물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의 과장·부당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선물로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와 허가·인증 여부, 온라인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문구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된다.

따라서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 관련 제품을 구입할 때는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표시가 없다면 일반식품일 수 있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특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광고 문구만 보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구매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는 광고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당뇨 개선’, ‘혈압 치료’, ‘관절염 치료’ 등 특정 질환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내세우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을 복용하면 질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해외직구 제품 역시 국내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지키고,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먹는 경우 같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중복해서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특정 성분이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추석 선물로 많이 찾는 화장품도 광고 문구만 보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피부질환 치료’, ‘탈모 치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도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준비하는 추석 선물일수록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 제품의 정식 표시와 허가·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추석 선물을 고르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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