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 도입을 선택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특별휴가 시행은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결재한 첫 번째 정책으로, 직원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모든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또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시 별도의 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도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7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