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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점심 주정차 단속 푼다…골목상권 숨통

2026-07-08 18:05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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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15시 종로 전역 단속 유예…관광지·전통시장도 계도 중심 운영
- 고정형 CCTV 심야 단속 폐지…주민·관광객 편의 높여
- "규제보다 상생"…민생경제 회복 위한 주차행정 전환


종로구가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종로 전역으로 확대 완화하는 등 '민생 회복형 주차행정'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이달부터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종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종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중심 행정에서 상생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다. 기존에는 일부 CCTV 설치 구간에서만 적용됐던 단속 완화가 종로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단속 유예 시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의 단속 방식도 달라진다. 관광객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우선 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정형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고정형 CCTV 운영시간도 대폭 손질된다. 구역마다 달랐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단속은 폐지해 야간 주차에 대한 주민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종로구는 단속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을 막거나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지난해에만 약 13만 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중심의 주차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체감하는 상생형 교통행정으로 전환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형 주차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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