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와 냉장기기, 숙박시설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와 냉장고·김치냉장고 등 냉장기기,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냉방기기는 전체 상담 가운데 여름철 비중이 68.1%로 가장 높았다. 냉장기기는 34.8%, 숙박시설은 33.5%를 차지해 여름철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대표 품목으로 분석됐다.
냉방·냉장기기 분야에서는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A/S 지연, 부실 설치로 인한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제품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 주요 상담 내용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설치비와 하자 처리 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도 장소와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문 내역과 결제 영수증, 설치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 분야에서는 휴가철 예약 증가에 따라 환불과 위약금 분쟁이 집중됐다. 주요 피해 사례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용 불가 상황에서의 환불 거부,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불만 등이었다.
시는 숙박 예약 전 취소·환불 규정과 최종 결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 등으로 이동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해 직접 전자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