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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더 투명하게”… 권익위, 이의신청 도입 권고

2026-05-27 21:4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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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채점 절차 구체화… “면접위원 판단 편차 줄인다”
- 면접 점수·합격자 평균 공개 확대… 응시자 알 권리 강화
- 친족·학연 등 이해관계자 회피 규정 강화… 공정성 제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이 평가 기준부터 결과 공개,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전문 지식뿐 아니라 직무 수행 능력과 적격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로, 최종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다. 그러나 기존 면접시험은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면접위원 간 판단 차이가 발생하거나 응시자들이 결과에 충분히 수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문제별 채점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면접위원 교육이 시험 당일 단시간에 이뤄져 평가 기준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고, 회피 사유 역시 친족 관계 중심으로만 규정돼 학연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면접위원 위촉 시 사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면접 당일에도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친족 관계뿐 아니라 학연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회피 사유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응시자의 동일 답변에 대한 면접위원 간 평가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문제별 출제 의도와 필수 답변 요소, 등급별 답변 예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 사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도 운영해 채점 기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응시자의 알 권리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면접 결과 공개 시 평정 요소별 취득 점수와 합격자 평균 점수를 함께 제공해 응시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재응시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합격자 발표 이후 일정 기간 내 점수 입력 오류나 산정 오류, 과락 적용 오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국민의 직업 선택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응시자가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편차는 줄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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