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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14~15일 이틀간 접수

2026-05-14 16:09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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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전국 동시 후보자등록 신청 접수 돌입
-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6월 2일까지 진행
- 재산·병역·전과·세금납부 등 후보자 정보 선거일까지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일은 2026년 4월 5일 이전이다.

후보자 등록 시에는 기탁금 납부와 함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정당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오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 한해 제한된 범위 내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또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제한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여성 추천 규정도 적용된다. 정당은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자 명부의 홀수 순위마다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편 후보자 등록 현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 사항,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인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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