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절차와 공정선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체장애인·병원 입원자·군인 등 거동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허위 신고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불법 기부행위 고발 사례를 공개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거소투표 신고 안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를 하려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다. 신고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제출·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 신고는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한 군인·경찰공무원 중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apply.nec.go.kr)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후보자 공보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투표, 특정 선거구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자치위원 고발 사건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102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월 4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협회 주관 대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삼행시 이벤트를 벌이고, 참여자 28명에게 물품을 제공했으며 일부를 확성기로 낭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