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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밥퍼 손 들어줬다”…동대문구 철거명령 위법 확정

2026-05-04 16:34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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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1·2심 판단 그대로 확정
- “행정 신뢰보호·비례 원칙 위반”…지자체 재량권 남용 제동
- 동대문구 “판단 존중·후속조치”…서울시와 시설 활용 협의 예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대문구가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 철거 명령과 약 2억 8천만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2022년 동대문구가 밥퍼 건물 증축을 ‘무단 불법 증축’으로 규정하고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다일공동체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증축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다일공동체 측이 증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및 동대문구와의 사전 협의와 토지사용 승낙이 있었고, 행정기관 역시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밝힌 점에 주목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기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어 사회복지시설에 철거를 명령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며, 공익과 사익 간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같은 법리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다일공동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사필귀정이 이뤄졌다”며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무료변론으로 함께한 법률 지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약자복지’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다일공동체는 ▲지자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 ▲복지 현장의 공익적 가치 재확인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제동이라는 점을 짚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 및 서울시와 협력해 건물 양성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중단됐던 시설 개선과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상생의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부지가 서울시 소유인 점을 고려해 향후 시설 관리와 활용 방향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현장 행정기관으로서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주민 의견과 현장 상황을 서울시에 충실히 전달하고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밥퍼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벗어나게 됐으며, 향후 공공과 민간 복지 협력 모델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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