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실시
    • - 신청은 6. 30.(금)부터 강서구선관위에서 접수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지난 518일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궐위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1011일에 실시한다고 6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531일 구청장 궐위 사실을 강서구청(구청장 직무대행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었다.공직선거법31일부터 8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23. 6. 1. 기준)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630(선거기간개시일 전 90)부터 시작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국민  

      (2005. 10. 12.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921일과 22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928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10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그 밖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선거과(02-764-0313) 또는 서울 강서구선관위(02-3661-139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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