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보다 실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에는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관리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의 내용과 동대문구 조례·방침이 포함돼 2019년 제작·배포한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 보다 질적으로 향상됐다.
또한 개정된 매뉴얼은 건축 안전과 관련하여 심의·해제·허가·착공·공사·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단계별로 정리돼 있으며, 주요 체크사항과 안전중점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동대문구 건축안전관리 매뉴얼’은 공사현장 관계자를 위한 배포용과 내부 실무자 교육을 위한 내부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됐다. 배포용은 각 공사현장 담당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내부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사협회, 직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개정된 매뉴얼을 통해 공사현장 관계자와 내부 실무자의 전문성이 한층 더 향상되고, 각 현장별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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