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 11. ~ 15. 진행
    •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 11. ~ 15. 진행...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11()부터 15()까지 5일간 진행한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부산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 ··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군청,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34&bcIdx=26648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16일부터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23()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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