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국회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교통비 할인 혜택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안정적·체계적 추진해야..대중교통법에 알뜰교통카드 명시,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정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국토위, 여가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용자가 ’20.12만명에서 ’20.12월에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알뜰교통카드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이용자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았다.    

      장경태 의원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교통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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