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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4구역 조감도 |
서울 동대문구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계획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101세대 줄이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동대문구는 10월 27일 이문동 86-1번지 일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 이문1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토지이용계획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변경이다.
우선 기준용적률은 기존 210.0%에서 220.0%로 10%포인트 높아지고, 정비계획 용적률은 290.51%에서 300.18%로 9.67%포인트 상향된다. 상한용적률도 316.70%에서 316.83%로 소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계획상 용적률은 316.70%에서 316.83%로, 건폐율은 20.84%에서 20.43%로 조정된다.
주택 공급 규모도 달라진다.
전체 세대수는 기존 3,488세대에서 3,505세대로 17세대 증가하지만, 임대주택은 710세대에서 609세대로 101세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동주택은 2,778세대에서 2,896세대로 118세대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세대수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20.4%에서 17.4%로 낮아진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도로 면적이 기존 2만1,113.6㎡에서 2만535.6㎡로 578㎡ 줄어드는 반면, 공원 면적은 1만514.8㎡에서 1만554.8㎡로 40㎡ 늘어난다.
공동주택 획지 면적은 10만4,584.3㎡에서 10만5,148.3㎡로 564㎡ 확대되며, 기존 26㎡의 유보지는 삭제된다.
이번 변경안은 공동주택 부지를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주택 101세대 감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조합원 분담금 및 사업성 변화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대문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변경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려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11월 6일까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는 11월 12일 오후 3시 이문1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다만 이번 변경안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계획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578)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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