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의회,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촉구…“청량리 병목 해소 시급”
    • -장성운·이재선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동북권 교통난 해결 요구
      -“배차 간격 최대 2시간…선로 포화로 주민 불편 심각”
      - 국가재정법 개정·예타 면제·추경 설계비 반영까지 정부에 촉구

    •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성운·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량리역 일대 병목 해소와 서울 동북권 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사업이 청량리역 구간의 선로 용량 한계를 해소하고 동북권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민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규제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의에 나선 장성운·이재선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은 선로 용량 포화로 인해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울 정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의원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꼽았다. 현행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은 약 27년 전 설정된 것으로, 현실 물가와 사업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면서 오히려 필수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대문구가 사업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막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반면, 대규모 국책사업은 특별법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1,000억 원 상향) 조속 통과 ▲정부의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반영과 구체적 집행 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청량리역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및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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