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흠제 서울시의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기준 마련
    • -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제도적 기반 마련”
      - 정기 점검·사고 대응 체계 규정
    •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정기 점검 의무화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 관리자가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성흠제 의원은 “전기차 이용이 늘면서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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