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미경 시의원, ‘재개발구역 쓰레기 문제 심각’...본회의 5분 발언
    • - 주민 주거권·환경권 보장 위해 서울시 적극적 문제 해결 나서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자가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의무 있어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6월 27일(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주거정비지역에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제 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 위생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려진 대형 폐기물에 부착된 수거 안내문에 '신고 후 10일 이내 수거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문제가 서울시를 ‘동행매력 특별시’라며 정원도시로 가꾸고 국제 관광 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의 정책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기본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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