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훼손 수사의뢰
    • - 선거벽보 등 후보자 선전시설물 훼손 감독 강화 및 엄중 대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벽보 훼손 9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상가 앞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신원미상자에 의해 훼손되어 있는 것을 5월 19일 양천구선관위가 자체 발견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5월 20일에는 서초구 삼풍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음을 서초구선관위가 자체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벽보 훼손 9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상가 앞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신원미상자에 의해 훼손되어 있는 것을 5월 19일 양천구선관위가 자체 발견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5월 20일에는 서초구 삼풍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음을 서초구선관위가 자체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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