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불법 촬영기기’ 특별점검 실시
    • - 관내 85개 공공시설 내 화장실 집중 점검...시민감시단 통해 민간 개방 화장실 점검 및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병행
    • 전파탐지 중인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전파탐지 중인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서울 동대문구는 불법 촬영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동대문구청 ‧ 주민센터 ‧ 복지시설, 공원 등 구가 관리하는 총 85개 공공시설 내 화장실이다.

      박미희 동대문구 가족정책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고려해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을 통해 민간 개방 화장실에 몰래 설치된 불법 촬영장비 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자치구별로 시민감시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 시민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시민들은 보안업체 전문가, 전 ‧ 현직 경찰들로부터 장비 사용 및 성평등 관련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하게 된다.

      동대문구는 상반기 4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하반기 2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가족정책과(☏02-2127-42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대문구의 한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를 여자 화장실에 3~4cm 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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