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4월 16일 오전 11시 제 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 및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동대문구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담배 제조물의 중독성과 위해성에 따른 사회적 피해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도”라며,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 설계와 정보 은폐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심 소송 지지 ▲정부와 관계기관의 소송 지원 및 금연 정책 강화 촉구 ▲담배 제조사의 유해성 명시 및 책임 이행 요구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지역사회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의회의 노력 등이 담겼다.
동대문구의회는 “흡연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결의안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담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