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 화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4월 8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선거일이 확정되었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4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법 제53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일 사무처장과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