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2022년 1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주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의회 홈페이지에 전용 코너를 마련하고, 관내 홍보게시대와 공공기관 IPTV, 동대문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인 의장은 “구민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자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더 많은 주민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를 지속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가 공포한 2025년 주민조례청구 연서 주민총수는 4,360명으로, 해당 수 이상의 서명과 함께 주민조례청구서 및 조례안을 제출하면 정식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