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오는 4월 9일(수)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