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은 기초단체장 1명(구로구청장)과 기초의원 3명(중랑구다선거구 구의원, 마포구사선거구 구의원, 동작구나선거구 구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2007. 4. 3. 이전 출생)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5. 2. 2.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법정추천인수 구청장 300인 이상 500인 이하, 구의원 50인 이상 100인 이하)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탁금(구청장 1천만원, 구의원 200만원)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각종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3월 19일까지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인적사항과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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