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숙 구의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조례 통과...구민 혈세 절약에 앞장
    • - 성과금은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은 예산낭비 신고를 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함....“매년 7월 말,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 서울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용신)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10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제정안은 매년 7월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담은 사례집 공개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청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예산절감에 앞장선 공무원과 예산낭비 재발방지 제안을 한 신고자에게는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며, 표창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최영숙 위원장은 “`2521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1원의 구민 혈세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선 본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례집은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매년 7월 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