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에서 ‘비소 19.8배’ 검출
    • - 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의류, 위생용품 등 159개 제품 안전성 검사...눈·눈썹용 화장품 5개 제품서 비소 기준치 최대 19.8배, 납 기준치 최대 3.6배 초과...등산복은 1개 제품의 지퍼에서 니켈 용출량 국내 기준치 1.4배 초과 검출...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눈썹 화장품에서는 비소, ,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화장품에 포함된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되거나 몸에 축적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10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99일부터 10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 화장품 62, 식품용기 25,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 48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 그 외 위생용품 등 111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되었으며, (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되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되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출처  서울시 자료 캡처
      ▲그림출처 / 서울시 자료 캡처
      <끝>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ㅣ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ㅣ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