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1,093억여원 지급
    • - 총 1,174억여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등 사유로 81억 감액...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불법행위 적발 시 금액 반환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956억여 원과 부담비용 137억여 원 등 총 1,093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513(전체 후보자 693명의 74.0%)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496,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17명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4개 정당(당선인이 있는 경우)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액은 지역구후보자가 총 873억여 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60억여 원이며, 보전금액은 지역구후보자에 797억여 원(청구액 대비 91.3%), 정당에 158억여 원(청구액 대비 98.6%)을 지급하였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전액 897억여 원 대비 58억여 원 증가한 것이며, 지역구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55백여만 원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8백여만 원 증가하였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지급하였다.

       

      한편,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산재보험료는 지역구후보자 646명에게 18억여 원,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23개 정당에 1183천여만 원 등 총 137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754천여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22천여만 원 등 총 776천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24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하였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391천여만 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48천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4천여만 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구선관위는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를 발견한 경우 후보자 등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하는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안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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