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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행정 지연 막는다…사업시행자 지정 30일

2026-10-28 08:02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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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정비사업 행정처리 기준 표준화 추진
* 사업시행자 지정 30일·보완 요구 2회 원칙 제시
*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적용 기대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다른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업무표준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자치구 정비사업 임의지연 방지 업무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서류 보완 등 주요 행정절차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보완 요구 2회 등의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별 행정처리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서류 검토와 보완 요구,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업무처리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에서도 청량리·전농·답십리·이문·휘경·제기·용두·장안 등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향후 행정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번 방안이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인허가를 30일 안에 마무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처리 기간의 산정 방식, 예외 사유 등은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절차뿐 아니라 주민 동의, 사업성, 각종 심의와 인허가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되는 만큼 업무표준화가 실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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