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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최대 80% 지원…상인 부담 20%로

2026-10-23 11:24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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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자치구가 공제료 각각 40% 부담…점포당 최대 26만원
- 건물·시설·상품 화재 피해와 이웃 점포 배상책임 보장
- 청량리·경동시장 등 동대문구 전통시장 가입 현황도 점검 필요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0월 22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를 각각 4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 내에서는 상인이 전체 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점포당 지원금은 최대 26만원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건물과 시설, 상품 등의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도 보장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다. 실제 지원 여부와 보장 범위는 가입 조건 및 공제상품의 세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안내된 화재공제료 지원은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 온 사업이다.

다만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전기·가스시설 사용이 많은 곳도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개별 점포의 피해를 넘어 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

특히 동대문구에는 청량리시장과 경동시장, 서울약령시 등 대규모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집중돼 있다.

이들 시장은 동대문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주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은 상권이다.

따라서 화재 예방과 피해 보상체계는 개별 상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동대문구 전통시장별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와 가입률, 지원 예산 및 집행 실적을 확인하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해당 시장 상인회나 관련 공제 운영기관을 통해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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