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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서

2026-10-18 21:31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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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은 환자 주소지 시·도 내 의원급에서 허용…일부 환자는 지역 제한 예외
* 초진 처방은 7일 이내 원칙…기존 치료 이어갈 때 30일 이내 한 차례 가능
*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율·중개 플랫폼 신고 및 인증 기준도 마련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의료기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거나,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이 넘었거나,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증상이 다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등록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교정시설 수용자, 호스피스 대상자 등은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 중인 환자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선원 등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역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희귀질환자 등 법령이 정한 환자와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항암치료나 장기이식 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급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에서 13세 미만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의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이 예외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한 차례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희귀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의 증상과 진료 이력 등을 고려해 시각적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음성통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하거나,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도 반기 동안의 월평균 기준으로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와 정보 보호, 중개 기능과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처방전 작성·전달,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절차도 담겼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의약품 무상 제공이나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제한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중개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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