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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2026-09-17 07:40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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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16일 공동 발표…국내 정식 의약품 도입 절차 착수
* 해외 사용 의약품 국내 공급 추진…허가·안전관리 체계 마련
* 불법 유통·온라인 구매 주의…정식 허가 전 임의 복용 위험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정식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임신중지 약물을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의약품이 정식 허가·공급되지 않아 해외 구매나 불법 유통 등을 통한 의약품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신중지 의약품이 국내에서도 정식 허가와 관리체계 안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은 의약품을 단순히 국내에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뒤 적정한 사용·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의료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임신중지 약물이 곧바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판매·처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식 제품 도입과 품목허가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실제 국내 공급 시점과 구체적인 사용 대상·방법 등은 향후 허가 및 제도 정비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정식 도입 전 온라인이나 해외 구매 등을 통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임신중지 관련 의약품을 임의로 구입·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성분과 함량, 품질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복용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적절한 의료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의 정식 도입과 함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의약품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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